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관리비도 낮춘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2 16:38
수정2026.03.12 19:00
정부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갖고, '23개 특별관리 품목 선정사유 및 점검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계란, 교복, 생리대 등 23개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는 아파트 관리비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비도 포함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일부 정비되지 않은 공사와 용역 발주 규정 등이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 집합건물은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건물 관리에 거주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특별관리 품목을 상반기에 집중점검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게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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