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격주로 공급가 다시 정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3.12 16:23
수정2026.03.12 19:17
[급등하는 유가…기름값 최고가격 지정제 실시되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내일(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설정됩니다. 가격 안정 효과와 국제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주기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가 대상이고, 필요하면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고가격은 내일 자정 시행되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됩니다. 이는 주간 평균 기준가격에 변동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해 산정합니다.
공급가격은 정유사의 주 단위 세전 평균이 기준인데, 중동 사태 이전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급가격은 정유사가 주요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의 평균으로, 이는 석유공사에 주 단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변동률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의 변동 비율이고, 제세금은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유의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해상 운송으로 별도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그 수준 역시 필요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유사는 원가 등을 반영해 손실액을 산정한 뒤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사후정산의 경우 ▲손실 보전 ▲정유사의 책임 입증 ▲분기별 정산 등 세 가지 원칙에 맞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주유소 판매가의 경우 최고가격제 대상이 아닌 대신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이는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판매가와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감시합니다.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사재기(매점매석)가 의심되는 경우 공표와 조사, 법적 대응도 검토합니다.
석유정제업자·판매업자 대상으로 사재기 금지 고시도 두 달간 시행됩니다. 정제업자의 경우 휘발유·경유·등유 등 월간 반출량이 직전 해 90% 이상이 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반대로 판매업자의 경우 폭리를 노린 석유 사재기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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