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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현장 암표 집중 단속…최대 50배 과징금 8월 시행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2 16:01
수정2026.03.12 19:17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3월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암표를 판매하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오는 21일 예정된 BTS의 공연 때는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암표 매매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등은 오늘(1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관련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부정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8월28일부터 이같은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문체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BTS 컴백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주요 행사에서의 암표 근절을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암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행사의 일 단위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은 경찰청에 수시로 공유하고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민관합동 암표방지 TF를 통해 암표 대응 정보 공유와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암표매매 ▲물가안정 저해행위 ▲할당관세 편법이용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두고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1일 BTS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일대에 8개조 총 56명의 인력을 배치해 현장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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