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가상자산거래소 의무 확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12 15:52
수정2026.03.12 16:01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중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가 환급된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가상자산 영역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가운데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은행, 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하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산에 대한 환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그간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환급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장해 범죄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연루된 모든 경우에 대해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환급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합니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가상자산이 아닌 현금(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피해자 편의를 제고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의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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