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감사했더니 충격…비위 무더기 강호동 거취는?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3.12 15:42
수정2026.03.14 08:00
[앵커]
농협 감사 결과 드러난 건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재점화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또 감사를 벌인 배경이 뭡니까?
[기자]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는데요.
농식품부 감사에서 임직원의 배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밖에도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의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 41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꾸렸고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돼 지난 1월부터 40여일간 고강도 감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예고편이었고 이번에 본편이 공개됐다는 건데, 감사 결과 각종 비위가 다수 드러났죠?
[기자]
우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 4억9천만원을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답례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는데요.
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부실 심사 후 신설법인에 145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주고,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67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선 사례를 포함해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가운데 강 회장이 관련된 것만 6건에 달합니다.
[앵커]
수사 의뢰는 14건이지만 지적사항은 훨씬 많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강 회장은 포상금의 일종인 직상금 수십억을 객관적 성과 평가 없이 특정 조합과 부서에 선심성으로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 회장의 사택은 전용 면적 기준을 초과했고, 전세 보증금도 12억원으로 상한선인 5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또, 중앙회와 회원조합 할 것 없이 각종 수당과 전별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이 만연했고, 외유성 해외 연수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중앙회는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유보예산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지출 항목이 정해진 예산조차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강호동 회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호동 회장이 얽힌 수사만 6건입니다.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기자]
그동안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에서는 강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로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농식품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강호동 / 농협중앙회장(1월 13일) :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강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당정이 칼을 빼들면서 강 회장의 거취에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법 164조에 따라 업무상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던 농협 임원은 없었는데요.
당정은 농협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정이 또 들여다볼 만한 게 있죠.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중앙회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인데, 일단 왜 이렇게 계속 제왕적 권력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 양대 지주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은행·증권 등 24개 자회사는 모두 중앙회의 손자회사입니다.
독립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앙회가 경영·인사권에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앙회장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인데요.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체계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권재열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회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경영 간섭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중앙회장이) 농협은행이나 지주에 개입할 수 없도록…]
[앵커]
감독이 잘 안 된다는 점도 문제죠?
[기자]
농협은 법적으로는 협동조합이지만 경제 규모나 금융 기능 면에서는 금융지주 수준의 복합체입니다.
현재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고, 신용 부문은 금융위가 맡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 감독 체계가 현실적으로는 '누구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거대 조직'을 만들어온 셈인데,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를 지적하며 상호금융의 감독권 이관 법제화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관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간 감독권 이관을 위해 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당정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농협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하고,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도 추진합니다.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도 금지합니다.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에도 착수합니다.
[윤준병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농협 개혁 1단계 방안이라며, 추후 경제사업 활성화, 집행간부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추가 개선안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농협도 자체 개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안입니까?
[기자]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밖에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협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가운데 개혁은 회장 권한 축소와 감독 강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혁의 수준과 속도가 향후 농정·금융정책의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농협 감사 결과 드러난 건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재점화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또 감사를 벌인 배경이 뭡니까?
[기자]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는데요.
농식품부 감사에서 임직원의 배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밖에도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의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 41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꾸렸고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돼 지난 1월부터 40여일간 고강도 감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예고편이었고 이번에 본편이 공개됐다는 건데, 감사 결과 각종 비위가 다수 드러났죠?
[기자]
우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 4억9천만원을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답례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는데요.
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부실 심사 후 신설법인에 145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주고,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67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선 사례를 포함해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가운데 강 회장이 관련된 것만 6건에 달합니다.
[앵커]
수사 의뢰는 14건이지만 지적사항은 훨씬 많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강 회장은 포상금의 일종인 직상금 수십억을 객관적 성과 평가 없이 특정 조합과 부서에 선심성으로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 회장의 사택은 전용 면적 기준을 초과했고, 전세 보증금도 12억원으로 상한선인 5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또, 중앙회와 회원조합 할 것 없이 각종 수당과 전별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이 만연했고, 외유성 해외 연수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중앙회는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유보예산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지출 항목이 정해진 예산조차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강호동 회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호동 회장이 얽힌 수사만 6건입니다.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기자]
그동안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에서는 강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로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농식품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강호동 / 농협중앙회장(1월 13일) :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강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당정이 칼을 빼들면서 강 회장의 거취에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법 164조에 따라 업무상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던 농협 임원은 없었는데요.
당정은 농협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정이 또 들여다볼 만한 게 있죠.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중앙회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인데, 일단 왜 이렇게 계속 제왕적 권력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 양대 지주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은행·증권 등 24개 자회사는 모두 중앙회의 손자회사입니다.
독립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앙회가 경영·인사권에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앙회장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인데요.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체계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권재열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회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경영 간섭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중앙회장이) 농협은행이나 지주에 개입할 수 없도록…]
[앵커]
감독이 잘 안 된다는 점도 문제죠?
[기자]
농협은 법적으로는 협동조합이지만 경제 규모나 금융 기능 면에서는 금융지주 수준의 복합체입니다.
현재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고, 신용 부문은 금융위가 맡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 감독 체계가 현실적으로는 '누구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거대 조직'을 만들어온 셈인데,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를 지적하며 상호금융의 감독권 이관 법제화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관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간 감독권 이관을 위해 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당정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농협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하고,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도 추진합니다.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도 금지합니다.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에도 착수합니다.
[윤준병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농협 개혁 1단계 방안이라며, 추후 경제사업 활성화, 집행간부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추가 개선안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농협도 자체 개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안입니까?
[기자]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밖에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협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가운데 개혁은 회장 권한 축소와 감독 강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혁의 수준과 속도가 향후 농정·금융정책의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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