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대책 없이 아파트 준공…시행사·지자체 책임 인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2 15:10
수정2026.03.12 15:13
[태풍 힌남도 당시 월파 피해 입은 부산 송도 해안가 (사진=연합뉴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지어진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태풍 피해 대책 없이 아파트가 공급돼 피해를 보았다며 시행사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김동희 부장판사)는 부산 서구 암남동 A 아파트 수분양자 1천3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침수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준공된 A 아파트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옛 한진 매립지 부지에 들어섰는데, 해당 아파트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상업 지역이었지만 태풍·해일 피해 방지로 방재호안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사업으로 진행된 방재호안은 준공 때까지 설치되지 못했고 결국 입주 4개월 만에 월파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단전·단수 피해를 보았습ㄴ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방재 호안이 입주 때까지 미설치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파 예측 시뮬레이션 수치를 축소하거나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채 아파트를 공급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서구청에도 태풍 피해가 예상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 관리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승인을 내준 행정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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