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발동…여한구 "자동차·반도체는 무관"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3.12 14:53
수정2026.03.12 15:08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국가를 상대로 추가 관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핵심 주력 산업은 이번 301조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규준 기자, 미국이 착수한 301조 조사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미국은 한국 등 16개 국가를 상대로 보복관세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공급과잉' 조사는 무역상대국이 물품을 과도하게 많이 생산하고 미국에 싸게 수출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제 노동'에 따른 301조 조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12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내일(13일)이나 모레, '강제노동' 관련해서 6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USTR 조사 기간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앵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도 301조에 따라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현재 다른 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 부과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자동차·철강, 반도체는 이번 301조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 본부장은 "232조에 따라 철강과 자동차는 이미 부과가 되고 있고, 반도체는 미래 관세 부과 시 최혜국대우를 한다고 미국과 합의가 돼 있다"면서 "이번 301조는 232조에서 커버되는 품목 이외에 기존 상호관세에 따라 15% 적용받은 품목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301조 조사가 품목 관세 외 제품들에 대한 과도한 관세 인상과 비관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부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국가를 상대로 추가 관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핵심 주력 산업은 이번 301조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규준 기자, 미국이 착수한 301조 조사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미국은 한국 등 16개 국가를 상대로 보복관세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공급과잉' 조사는 무역상대국이 물품을 과도하게 많이 생산하고 미국에 싸게 수출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제 노동'에 따른 301조 조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12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내일(13일)이나 모레, '강제노동' 관련해서 6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USTR 조사 기간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앵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도 301조에 따라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현재 다른 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 부과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자동차·철강, 반도체는 이번 301조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 본부장은 "232조에 따라 철강과 자동차는 이미 부과가 되고 있고, 반도체는 미래 관세 부과 시 최혜국대우를 한다고 미국과 합의가 돼 있다"면서 "이번 301조는 232조에서 커버되는 품목 이외에 기존 상호관세에 따라 15% 적용받은 품목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301조 조사가 품목 관세 외 제품들에 대한 과도한 관세 인상과 비관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부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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