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권교육 의무화 시행규칙 입법예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2 14:50
수정2026.03.12 14:56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관련 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규칙안에는 교육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 인권 침해 행위의 유형과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 기관장, 종사자이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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