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600억 위약벌 소송' 첫 재판 연기…다음 기일 5월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2 14:44
수정2026.03.12 15:08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5월로 연기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5월 7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당시 '4자 연합'을 형성했던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동맹이 깨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 공동 행사 등을 약정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이 2025년 1월과 7월 한미약품 지분을 담보로 총 59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같은 해 9월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 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일방 당사자 대리인 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쌍방 중 어느 한쪽이라도 원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다음 기일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인 장호준 판사는 법관 임용 전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는 피고 측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와 변호사 간 개인적 연고 관계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우려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날 원고 측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한 입증 계획도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 측 답변서를 이번 주에야 전달받았다”며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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