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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지재처, 위조화장품 대응 합동 설명회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2 13:29
수정2026.03.12 13:38

[관세청 조사총괄과 박수영 사무관이 12일 개최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오늘(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와 함께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해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습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와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해외 특허분쟁 동향, 지식재산처 지원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세청·식약처·지재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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