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비관세장벽이 관건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3.12 11:26
수정2026.03.12 13:40
[앵커]
전쟁 와중에도 미국은 관세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무효화시키면서 앞서 그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들고 왔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미국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간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관세 압박 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어 대표는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7월 24일 전까지 조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하겠다는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제조업 부문에서 특정 경제권이 가진 구조적인 과잉 생산능력과, 이와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잉 생산'을 조사 명분으로 삼은 것은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 구조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관건은 비관세 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 달리,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규정이나 절차 등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던 온라인플랫폼법 등의 규제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전쟁 와중에도 미국은 관세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무효화시키면서 앞서 그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들고 왔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미국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간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관세 압박 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어 대표는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7월 24일 전까지 조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하겠다는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제조업 부문에서 특정 경제권이 가진 구조적인 과잉 생산능력과, 이와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잉 생산'을 조사 명분으로 삼은 것은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 구조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관건은 비관세 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 달리,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규정이나 절차 등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던 온라인플랫폼법 등의 규제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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