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USTR, 韓·中·日·EU 등 301조 조사 착수…美와 긴밀히 협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12 11:20
수정2026.03.12 11:26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1일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관보에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 국입니다.
또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서면의견 제출은 오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받으며, USTR은 5월 5일부터 이번 조사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에 근거해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150일간 유지되며 만료 날짜는 오는 7월 24일입니다.
산업부는 "정부는 동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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