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곳 담합 적발…과징금 31.6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12 10:47
수정2026.03.12 12:00
(주)도드람푸드, (주)선진 등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곳이 납품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릅니다.
브랜드육은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해 생산한 것 등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일반육을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등 8곳은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 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했습니다.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는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했는데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등 5곳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 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바,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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