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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확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3.12 10:28
수정2026.03.12 10:45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 성과급의 성과 지표는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 지표"라며 "근로 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성과급을 포함해 재산정한 차액을 지급하라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영 성과급은 매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돼 왔고,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성과급은 경영 성과 분배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퇴직자들의 차액 지급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15~2017년과 2021~2023년에는 경영성과급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고정적·정기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판단입니다.

앞서 1·2심 법원도 "한화오션의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이나 근로의 질이 해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도 경영 성과급 액수는 경영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이라기보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복지 차원의 보상이라고 판단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경영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회사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경영 성과급이 영업이익에 연동되고 경영 악화 시 미지급되는 등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급 가운데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회사의 초과 이익을 나누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열린 SK하이닉스 소송에서도 "영업이익에 연동된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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