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3.12 10:01
수정2026.03.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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