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韓, 301조·슈퍼 301조 '수난史'…IMF, 쇠고기 파동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2 09:59
수정2026.03.12 11:41


한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무역법 301조와 슈퍼 301조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외환위기(IMF) 직전인 1997∼1998년 자동차 수입 장벽 등을 문제 삼아 슈퍼 301조 상 우선협상대상국(PFC)로 한국을 지정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 높은 자동차세를 매기는 한국의 세제가 주로 2천cc 이상 대형차를 수출하는 미국에 불리하다는 내용 등이 근거였습니다. 
    
당시 슈퍼 301조 발동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미 간 통상갈등이 크게 심화했습니다. 
    
결국 만 1년을 끈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1996년에는 한국 정부가 민간 부문 통신장비 구매에 관여하고 있다며 한국을 PFC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988∼1989년에는 소고기·담배·포도주 등 농산물 수입 개방과 외국인 투자 개방 등을 요구하며 슈퍼 301조가 발동됐고, 1985년에는 보험과 영화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가 적용됐습니다. 
    
최근에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USTR에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USTR이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중복을 이유로 이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이라크 최대 수출항, 이란 공격으로 운영 완전 중단
이란, 태국·일본 선적 외국 선박 4척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