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트럼프, 301조 다음 카드도 있다…"슈퍼 301조 부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2 09:54
수정2026.03.12 18: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301조'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309조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해당 조항은 상대국이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또는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관행 등으로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맡게 되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입 금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이어집니다. 

USTR은 조사에서 단순히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차별 대우를 했는지 등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 환경 규제 현황 등도 경우에 따라 비합리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다만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른 이른바 '슈퍼 301조'와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슈퍼 301조는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것으로, USTR이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다음,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압박하고 보복 조치를 벌이도록 한 법입니다. 



슈퍼 301조는 1989∼1990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폐기됐고, 이후 세 차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되살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무역법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활용해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여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75%가 관세 대상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 등에 50% 관세를 매기는 등 중국 견제에 활용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급성장하는 일본의 경제와 산업에 대응해 일본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쿠팡 이용자 공동소송 첫재판…"30만원 배상하라"
中, '공습 피해' 이란 초교에 20만달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