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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이익 균형 지키고 불리하지 않게 협의"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2 09:48
수정2026.03.12 09:55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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