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피해 사고당 100억 보상"…정부·기업 보험료 분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12 08:59
수정2026.03.12 09:03
[전기차 충전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 제도를 새로 추진합니다. 사고당 100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해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보험은 앞으로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차량 등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이며 연차별 총 보상 한도는 300억원 이상입니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사·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후부가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보장 한도 등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조건이 우수한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합니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이 확정되고 판매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한 전기자동차 가운데 사고일 기준 최초 차량 등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가운데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차량에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보장 대상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입니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연차별 총 보상 한도는 300억원 이상입니다.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보험 참여 의무 대상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입니다. 이들 업체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나 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보험은 우선 보상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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