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등 16개국 대상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3.12 08:23
수정2026.03.12 08:58
[미 로스앤젤레스 항구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으로 발생한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멕시코, 인도 등 16개 주요 무역 상대국이 조사 대상에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USTR은 “해당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며 “조사 관련 의견 접수 절차는 17일에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공청회 개최, 의견 제출 등을 거쳐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USTR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고, 오는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와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법에 근거해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50일간 지속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 관세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301조 조사 등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상호관세 수준인 15%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를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비관세 장벽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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