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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성분명 처방 강행하면 의약분업 전면 백지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1 17:59
수정2026.03.11 18:20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약물 선택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무시한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되면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사단체가 실체가 불분명한 예산 절감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예산도 국민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회원들도 결의문을 내고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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