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검찰로…금융위, 고발 결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1 16:11
수정2026.03.11 16:18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이 사건을 공론화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인원은 총 11명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상장사 한 곳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ㆍ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주가조작 대상이 된 상장사의 임원도 가담했다. 혐의자들은 이 회사의 임원과 한 증권사의 직원을 포섭해,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A사의 경영진을 압박해 해당 증권사와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신탁계좌에서 자사주 매수 주문을 혐의자들의 입맛에 맞게 제출하도록 하며 주가를 관리했다. 혐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혐의자들은 해당 종목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또 다른 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또 다른 불공정 거래 행위도 중단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ㆍ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협업해 조사한 결과 진행 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으로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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