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5060 건보료 공포…집 한 채 있어도 폭탄?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주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55세에서 64세 사이 직장가입자 약 358만 명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이나 재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5세에서 59세는 25.28%, 60세에서 64세는 32.18%가 자격 변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연령대 국민 10명 중 3명은 고용 상태 변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체계도 바뀌는 셈입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비율은 55~59세가 7.71%, 60~64세는 9.62%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활용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최대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때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60~64세 퇴직자 가운데 약 1.1%만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 재산 과표는 약 3억4천만 원에서 3억7천만 원 수준으로,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평균 재산 과표 1억2천만 원의 약 세 배에 달했습니다. 소득 역시 지역 전환자보다 약 1.5배 많았습니다.
결국 자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재산 기준으로 높게 책정될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 시절의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일반 지역가입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89만 원에서 125만 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평균 1억2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약 1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8에서 1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산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은퇴자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득 중심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최대 연 17%이자 준다?…'이 통장' 안 들면 진짜 손해
- 2.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3.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4.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5.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6.기름값 뛸수록 돋보이네…연비 최강 이 車 뭐길래
- 7.4000억 체납왕 권혁 '덜미'…해외에 숨겨둔 예금 환수
- 8.[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
- 9.김정관의 일침…"삼성전자 이익, 내부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
- 10.월 369만원 받는다고…5060 몰리는 자격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