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저격?…플랫폼에 과징금 2배 때린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11 14:47
수정2026.03.11 15:30
[앵커]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는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매출이 1조 원 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플랫폼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더 강화된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 위반이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까지만 추가로 부과했는데요.
앞으로는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 최대 50%, 4번 위반하면 100%, 즉 과징금을 2배로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해당 위반에 대한 기본 과징금이 50억 원이라면 2배인 100억 원까지 부과한다는 겁니다.
[앵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고객센터 등을 둬야 한다는 건데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온라인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해외 사업자는 고객 민원 응대, 소비자 분쟁 조정의 의무를 지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서 앞으로 판매자는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는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매출이 1조 원 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플랫폼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더 강화된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 위반이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까지만 추가로 부과했는데요.
앞으로는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 최대 50%, 4번 위반하면 100%, 즉 과징금을 2배로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해당 위반에 대한 기본 과징금이 50억 원이라면 2배인 100억 원까지 부과한다는 겁니다.
[앵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고객센터 등을 둬야 한다는 건데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온라인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해외 사업자는 고객 민원 응대, 소비자 분쟁 조정의 의무를 지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서 앞으로 판매자는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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