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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환급금 공짜로 찾아가세요'…어떻게?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3.11 14:47
수정2026.03.11 15:44

[앵커] 

국세청이 오늘(1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 민간 세무 플랫폼과 달리 신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환급 규모는 1,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세청이 안내할 대상은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공제 적용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등 총 111만 명입니다. 

환급 규모는 약 1,409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급 안내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3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모바일 안내문과 국민비서 서비스, 네이버와 카카오 알림 등을 통해 환급 신청 안내가 제공되는데요.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개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이후 신청 건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 귀속연도 기준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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