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생년월일·주소 안 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1 13:39
수정2026.03.11 13:40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서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엔 이메일 주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우는 이메일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됩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포함한 5가지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작년 말 개정되면서 정보 수집 범위가 축소되고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개인 정보를 플랫폼이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정보 유출 사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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