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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자사주 총 소각 규모 7조원"…지주사 재평가 기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3.11 11:48
수정2026.03.11 11:55

[국회 '상법 개정안' 처리(PG)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지주회사 할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자사주 소각은 해당 기업, 특히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SK㈜는 5조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SK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자사주 약 1798만주 가운데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약 1469만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주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소각 자사주의 가치는 4조8343억원이며, 당일 종가 기준으로는 5조1575억원에 달합니다.

같은 날 SK네트웍스도 보유 중인 자사주 약 207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SK네트웍스 발행주식 총수 약 2억2000만주의 9.4%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자사주 1억543만주 가운데 약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1차로 매입한 3조원 규모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6일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611만주에서 911만주로 확대하기로 했고, 4일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470만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등 전량 6296만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롯데지주, 두산, 대우건설 등도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러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SK증권 집계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48개사로, 규모는 약 6조997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는 매입 목적과 관계없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이익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SK는 이날 오전 10시 58분 기준 전장 대비 5.27% 오른 36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63% 상승한 19만2850원에 거래 중이며,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도 각각 2.97%, 4.9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의 최관순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으로 지주회사 할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자사주 소각을 통한 지주회사 재평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주회사에 대한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장기 보유하던 관행에 제약을 걸고 주주환원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며 “배당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와 맞물려 배당 성향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확산할 경우 기업 가치 재평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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