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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중지' 기준 만든다…건설안전특별법 세부기준 마련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1 11:35
수정2026.03.11 11:39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 기준과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던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를 구체적인 제도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마련의 핵심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법·제도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과 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재도 공사중지 명령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안전 기준에 맞게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공기 단축과 저가 공사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이를 관리하는 명확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사업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능력 지표'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안전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사 참여 여부나 관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 등 분리 발주 공사도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건설공사와 별도의 법률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관리 기준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건설업 사고사망률이 다른 산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59로 전체 산업 평균 0.39의 약 4배 수준이며, OECD 건설업 평균 0.78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 건설 관련 법령뿐 아니라 영국의 건설안전 관리 제도인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규정 등 해외 사례도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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