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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포스코 등 교섭 요구 봇물…노란봉투법 첫날부터 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11 11:28
수정2026.03.11 14:38

[앵커]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대표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10일)부터 시행됐죠.



예상대로 첫날부터 교섭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무려 82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가 공식집계를 내놨죠?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407개 하청 노조의 81만 6천 명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별로 보면 금속노조 1만여 명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한 곳들도 있는데요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입니다.

[앵커]

교섭단위 분리신청도 줄을 이었죠?

[기자]

노조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어제 하루동안 31건이 접수됐습니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임금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관련 교섭 요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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