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주식 보상받은 외국인 임원, 장외거래 풀린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3.11 11:28
수정2026.03.11 11:52

[앵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정 근속기간을 채우거나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으로 보상하는 RSU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받은 외국인들에게 장외 거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정을 손질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들어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SU)'은 규정상 장외거래 대상으로 자리 잡는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할 때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 수요가 많은 유형 가운데 금융감독원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은 거래를 선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은 지난 2년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장외거래 사전승인 신청의 약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외국인 투자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데 그래도 사후신고는 해야 하죠?

[기자]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취득하고 장외거래해도 되지만, 금감원에 사후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이달 말 증선위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당국은 국내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각종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국인 투자 편의를 개선해 자금 유입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입니다.

금감원의 경우 내부 금융투자업시행세칙도 개정했는데요.

모레(13일)부터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매월 보고에서 매분기 보고로 바뀝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주식 보상받은 외국인 임원, 장외거래 풀린다
고유가 틈타 휘발유 바가지…주유소 샅샅이 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