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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수 논란 신세계푸드…상폐 후 이마트 자회사로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3.11 11:28
수정2026.03.11 11:51

[앵커]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하면서 반발하는 소액주주들과의 의견 조율이 과제입니다. 

최나리 기자,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두기 위한 주식 교환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주식 104만여 주에 대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마트 주식과 1:0.5031313의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교환 대상은 104만 2천112주, 약 27%로 이마트의 보유분과 신세계푸드 자사주를 제외한 전량에 해당합니다. 

주주확정기준일은 오는 25일로, 주식교환·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은 25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주식의 교환 및 이전은 신세계푸드 주총을 거쳐 6월 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66.45%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선 자사주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당시 목표수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앵커] 

시장의 예상대로 추가 공개매수가 아닌 포괄적 주식교환을 택한 것이군요? 

[기자] 

앞서 신세계푸드 주주들은 이마트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 해왔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세계푸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9배에 불과해 장부 가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주반발을 고려해 이번 주식교환비율은 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0%의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세계푸드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자회사 편입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 중인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소수주주에게는 유동성이 높은 이마트 주식을 제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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