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 법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 물린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11 11:26
수정2026.03.11 12:00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 법 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합니다.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했습니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 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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