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 대수술 나선다…회장 직선제 검토, 감사위 신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1 11:14
수정2026.03.11 13:4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조위 서삼석 의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한 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박상혁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장 직선제 등 선거 제도 개편과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입니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 선고만 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 1천110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여서, 조합장 중심 공약 경쟁으로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금품 선거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개편안으로는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이들 입법 과제를 6·3 지방선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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