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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택시 한 번 충전에 더 간다…정부, 충전율 상향·수소차 기준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1 10:44
수정2026.03.11 11:03

[LPG 차량 내압 용기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LPG 택시의 한 번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LPG 택시 충전율을 높이고 수소 내연기관차 등 신기술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기준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 충전율 상향과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LPG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 충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됩니다.

현재 LPG 차량은 용기 형태에 따라 충전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통형 용기는 85%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환형 용기는 80%로 제한돼 택시 등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은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 건의를 반영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액팽창 시험과 화염 시험 등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충전율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차량 관련 안전 기준도 확대됩니다. 현재 내압용기 안전 기준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국제 기준이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이 개발돼 2027년 출시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준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압축천연가스(CNG)와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에 사용하는 배관 재질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배관 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성이 검증된 강화 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사용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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