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주식반환 소송' 3차 변론기일 6월로 연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11 10:39
수정2026.03.11 10:40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오늘(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당초 내일(12일)로 예정됐던 해당 사건의 3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4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윤 회장 측의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입니다.
쟁점은 해당 주식 증여가 조건 없는 단순 증여인지, 특정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윤 회장 측은 해당 증여가 그룹 내 역할 분담과 승계 질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부회장 측은 관련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지주회사 대표로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차 변론기일에서 윤 회장 측이 신청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6월 3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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