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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심폐소생술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뇌·심장질환 응급치료까지 보장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11 10:27
수정2026.03.11 10:27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의 신규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4년 고객 스스로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을 선보였으며, 올해 1월에는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위험률 2종(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응급치료의 핵심인 심폐소생술(급여)과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 보험금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다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진단과 수술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범위를 치료 여정 전반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번 특약은 질병은 물론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질병∙재해)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해 고객 혜택을 넓혔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해 위급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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