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엔화 반값 100억대 손실' 토스뱅크 현장점검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1 08:59
수정2026.03.11 08:59
[10일 오후 일시적으로 급락한 엔화 환율 (토스뱅크 앱 화면 캡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엔화 반값 거래 오류'를 낸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합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토스뱅크 앱에서 전날인 어제(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겁니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것이 거래가 됐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100억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정상화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가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며 "거래 취소가 적용되더라도 고객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길 때여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청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며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 지급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소득 없는데 건강보험료 왜 이리 비싸?…확 낮추는 방법
- 2.배우자 사망때 선택해야 하는 노령·유족연금…당신의 선택은?
- 3.'24억 대박' 로또 1등 12명…자동 명당 7곳 어디?
- 4.자영업자 대출 확대하자마자…서민금융 잇다 삐그덕
- 5.국민연금 당장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손해연금 아시나요?
- 6."하루에 천원만 내고 사세요"…'이 동네' 신혼부부들 난리났다는데
- 7.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8."국평 대신 소형"… 분양시장 59㎡가 대세
- 9.[단독] 서울시 자율택시 유료화…내달부터 6700원 받는다
- 10."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