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LTV 과징금 관련 "법적 판단 검토"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1 06:33
수정2026.03.11 16:48
신한금융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오는 26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 설명 자료를 통해 "다수 법무법인 자문 결과 행정소송 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 1월 4대 은행이 2022~2024년 LTV 정보를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은행권에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정보교환은 금융 당국 인지 하에 담보 가치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히려 대출 규모와 이자 수익이 감소했으며 특히 신한은행은 LTV 정보가 대고객 금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LTV 정보 교환을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접근한 것은 공정위와 금융업권간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신한금융은 썼습니다.
이어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홍콩 ELS 과태료 감경 선례가 있고 기타 사실관계 및 법리상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과징금 규모는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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