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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우고 가족 몰아주기…눈먼 보조금 관리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0 17:56
수정2026.03.10 18:2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간 큰 세금 도둑질'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관련 정부 부처들이 근절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한 협동조합은 어업인들의 FTA 피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유통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운영됐습니다. 

위판장이나 판매센터 같은 시설 대신, 협동조합 대표가 사실상 주인인 횟집이 무상으로 임대해 썼습니다. 

또 협동조합 대표 본인과 가족이 최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업 전반을 지배하며, 유통센터 토지와 건물까지 소유했습니다. 

적발될 때까지 이들이 6년간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1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 :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부정수급 적발 시 일벌백계하기 위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올립니다.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인 것을, 제재부가금 등을 더한 전체 환수액의 3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상향되는 제재부가금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9배까지 포상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또 환수액이 소액이더라도 최소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정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5월부터 400여 명 규모의 범부처 점검단을 통해 6개월 간 보조 사업들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과 제재금을 높이는 제도 개편은 입법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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