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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가 쏘아올린 PEF 내부통제…LP 출자 심사 단계부터 따져본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10 17:44
수정2026.03.10 19:03


앞으로 기관투자자(LP)가 위탁운용사(GP) 출자 심사 단계에서 '준법감시' 인력 보유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사모펀드(PEF)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 일환입니다.

오늘(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국내 주요 LP들은 이런 내용의 위탁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LP들은 위탁운용사 선정 심사의 핵심 항목으로 준법감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모펀드 출자 심사 패러다임 변화…준법감시 강화 기조
먼저 LP들은 GP의 준법감시인 인력 보유를 제안서상 공통사항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PEF업계와 마련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고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를 비롯해 업무 수행시엔 정보교류 차단 의무화, 이해상충방지 체계,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과 교육,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금감원과 업계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내용은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를 경영지원 업무 인력과 분리했는지',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업무만 담당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이미 기존에 관련 항목을 갖고있는 출자기관은 이번 강화 방안에 따라 배점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출자기관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정성평가 당락의 30%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자 단계부터 준법감시 여부를 따지게 되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GP가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LP 역시 최근 GP가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사모펀드(PEF), 부동산 등 대체자산 영역까지 ESG 책임투자 원칙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ESG나 준법감시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영역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의 ESG 지표 강화와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이 맞물리면서 GP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법감시인 상근 의무, 운용사 규모별 차등 적용
업계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의무적으로 상근을 하게되면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운용자산(AUM) 규모가 작은 소형 운용사의 경우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운용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운용사는 엄격한 준법감시 제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소형 운용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타 업무와의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PE 출자 심사 패러다임이 '내부통제와 투명성'에도 중점을 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K 사태가 촉발한 '차이니즈 월'과 이해상충 이슈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관련 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MBK파트너스는 투자 인력 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내부 정보 차단벽)'이 존재한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김병주 회장이 투자 전권을 보유하며 실질적인 정보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 소속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미공개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도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전례에서 발견된 투자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방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PEF 내부통제 강화 추진 배경으로 "최근 모 대형 유통업체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PEF의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부재한 상황인데,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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