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코로나19 백신 이물 논란 송구…방역 책임자로서 미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이물질이 포함됐다는 신고와 관련해 당시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물이 있다고 신고된 사례는 1천2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신고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은 약 1천420만 회분에 달합니다.
안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2022년 3월 17일 이물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제조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한 시점은 한 달 뒤인 4월 19일이었다며 대응 절차가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지 3일 만에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회수 조치했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이 같은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한을 정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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