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땐 '이익 9배' 환수…환수액 30% 신고포상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0 16:11
수정2026.03.10 16:15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사례 (자료=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기존 목적에서 벗어나 '목적 외' 사용하거나, 가족 간 거래에 활용하거나, 기업형 브로커 활동으로 50억원을 편취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제재금을 '부정이익의 8배'로 대폭 확대해 부정이익과 제재금까지 총 9배를 환수하고,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3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억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여기에 8배 가산액(80억원)을 더해 총 90억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신고자에게는 총환수액(90억원)의 30%인 27억원을 포상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천500건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했는데, 작년의 10배를 웃도는 규모로, 기존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이 넘는 6천700건을 신규 점검합니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 24개팀, 440명 규모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제재부가금'과 '신고포상금'을 대폭 높여, 부정수급 유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총액 대비 제재부가금을 현행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6배 벌금 및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수위를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적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도 환수총액의 30%로 크게 확대해서,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기획처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고환수 시점에 70%를 환수하고 30%는 의결 거쳐 유보해놨다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정확하게는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최대 8배), 납부지연 가산금까지 모두 합친 총액의 30%가 신고포상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현재의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사실상 일원화했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에서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사안을 심의한 뒤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하며, 1천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밖에 별도 관리되는 지방정부 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인프라도 개선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곧바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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