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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공정위 판단 동의 못해"…법적 대응 시사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3.10 15:23
수정2026.03.10 15:37

[벤츠, 전기 SUV '더 뉴 EQE SUV' (벤츠 제공=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가 리콜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감추고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에,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을 강조한 벤츠 코리아는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준법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며, 당사는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자사의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으나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마련해 제작·배포한 혐의로 벤츠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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