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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 전입신고 즉시 보호…집주인 체납정보도 미리 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0 12:19
수정2026.03.10 15:16

[앵커] 

앞으로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집의 위험도를 한눈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보증금을 보호받도록 법이 바뀌어 기습 대출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증금 2억 원에 다가구주택을 계약한 세입자 A 씨. 



집주인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 1억 원만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몇 달 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서야 기존 세입자 보증금 6억 원과 근저당 3억 원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벌써 3만 5천 명을 넘어섰고 피해액은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에 전세 위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민생 안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과 근저당 규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정보까지 전세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사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이른바 '0시의 함정'도 원천 차단합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날 0시가 돼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앞으로는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고칩니다. 

[서가희 /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임대인이 잔금 당일에 기습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그보다 선순위 권리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추후 공·경매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됩니다. 

단순히 서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 관계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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