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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투자원금 몰수해서도 줘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0 12:13
수정2026.03.10 13:35

[이재명 대통령, 기업 간담회 발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주작을 신고하면 투자 원금을 몰수해서 일정 부분 포상금을 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상금을) 부당 이득액의 실제 환수액에서 주는데, 아예 부과는 했는데 못 받은 경우에는 부과액 기준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 최저 금액을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확실하게 징수가 된 이후를 기반으로 돈을 지불하고, 안 돼도 최소 300만~500만원까지 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0만~500만원을 최저로 하되 부과액의 30%를 지급한다고 하면 5%는 미리 지급하는 것 등도 고민해보라"며 "환수된 것은 국가 재정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기금으로 하는 등으로 부정, 불법을 막는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이득을 안 한 경우에도 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금액을 몰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원금, 투자금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을 법원에서는 판결을 잘 안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금 몰수도 있는데 앞으로 하기로 했다"며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해줘야 한다. 국가가 다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고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주가 조작은 투자 원금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 금액의 일정 부분도 포상으로 주는 걸로(해야 제도 실효성이 올라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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