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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900개 노조 14만명 교섭 요구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0 11:25
수정2026.03.10 11:56

[앵커]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노란봉투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수영 기자, 정확히 어떤 법입니까?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법이 지난해 9월 9일 공포된 지 6개월 만인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교섭이 어려웠지만, 오늘부터는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 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원청이 '구조적 통제'가 있을 때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부문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산업안전 분야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 오늘 예정된 일정들이 있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총 13만 7400여 명의 조합원이 오늘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려면 창구 단일화와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전제되는 만큼, 노동계에선 4월 말이나 5월쯤 첫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SK·네이버·한화오션 등 주요 대기업 사장급 임원 등과 협력 중소기업인 등 3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점검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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