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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도 패가망신…가조위 몸집 키운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10 11:25
수정2026.03.10 11:51

[앵커] 

정부의 또 다른 주가 부양 역점 정책, 주가 조작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도 제도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확장 대상은 가상자산입니다. 

관련 위원회의 몸집이 크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관련 위원회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수를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어제(9일)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공시했습니다. 

가조심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심의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는데요. 

금융위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조심에 가상자산 전문가 풀을 구성해 각 사안에 맞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한편, 가조심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 위원은 5명으로 규정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조사에 나서고 가조심이 조치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심의 이후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의결 통해 확정됩니다. 

[앵커] 

이외에 바뀐 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3개 이상 가상자산 종목에 관여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조치 수준과 과징금을 가중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종목 수만으로 자동 가중처벌을 하는 방식 대신, 위반 규모나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를 해 보니 가상자산은 여러 종목 거래가 일반적이라 부당이득 금액이나 위법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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