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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국경 밖 부패 단속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0 11:12
수정2026.03.10 11:18

[중국 인민대회당 (신화통신 캡처=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내를 넘어 국경을 넘는 부패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입법 계획 가운데 하나로 '해외부패방지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해외 투자나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지사나 법인의 부패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법안 작성에 참여한 학자들을 인용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중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의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경을 넘는 부패 범죄 관련해 해외 도피 범죄자와 자산을 추적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이 법률에 외국 관련 관할권, 해외 사건 수사, 국제 협력에 관한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이 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3년 9월 입법 계획에 법안을 포함했고, 2024년 7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도 반부패 국가 입법의 하나로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법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초국경 부패 행위를 규율할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또 부패 범죄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국제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반부패 정책의 적용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감독 체계를 강화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를 원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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