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조합 명세서' 첫 수집…"주가조작·탈세 차단"
국세청이 투자 목적 조합의 투자 내역과 조합원 정보를 처음으로 제출받습니다. 투자조합이 주가조작이나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거래 내역과 조합원 정보를 담은 '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처음으로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투자 손익을 나누는 형태로,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출자금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투자조합의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이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증여세 탈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제출 대상은 민법상 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투자 목적의 모든 조합입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로,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를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대상이며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명세서에는 주식·출자지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권리와 조합원 정보가 포함됩니다. 평가 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도 안내를 위해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작성 매뉴얼과 안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미제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편법적인 부의 이전과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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