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10 05:54
수정2026.03.10 07:24
[앵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 원에 육박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유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유사 대상 담합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김동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최고가격제가 이번 주에 시행되는군요?
[기자]
고시 제정과 같은 최소 행정 절차를 빠르게 끝내겠다면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첫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중동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주마다 정할 기준 시점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황이 장기화되면 최고가격을 조정할 때 유류세 인하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도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잖아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보니, 그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며 추가경정예산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제기한 정유사 '횡재세'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나섰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이 대통령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요?
[기자]
오늘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하청노조가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이 기준의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기에 여기에 불복한 노사 간 소송이 빗발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분간 현장에선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만 민노총 소속 하청노조 약 14만 명이 원청에 교섭 요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 원에 육박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유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유사 대상 담합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김동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최고가격제가 이번 주에 시행되는군요?
[기자]
고시 제정과 같은 최소 행정 절차를 빠르게 끝내겠다면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첫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중동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주마다 정할 기준 시점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황이 장기화되면 최고가격을 조정할 때 유류세 인하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도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잖아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보니, 그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며 추가경정예산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제기한 정유사 '횡재세'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나섰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이 대통령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요?
[기자]
오늘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하청노조가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이 기준의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기에 여기에 불복한 노사 간 소송이 빗발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분간 현장에선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만 민노총 소속 하청노조 약 14만 명이 원청에 교섭 요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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